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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한 명에게 26억 뜯어내…검찰 사칭

사회

연합뉴스TV 보이스피싱으로 한 명에게 26억 뜯어내…검찰 사칭
  • 송고시간 2020-09-15 18:30:36
보이스피싱으로 한 명에게 26억 뜯어내…검찰 사칭

[앵커]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돈을 맡기라거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수법을 쓰는 조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에게 26억원을 뺏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검찰청 직원에게 맡겨라.'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은 피해자 A씨는 아버지의 유산이 있던 계좌에서 26억원을 꺼내 현금으로 수거책에게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환전책을 포함한 이들 조직원 5명이 지난 7월과 8월 빼앗은 돈은 28억원가량으로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범죄수익 약 3,600만원이 든 계좌를 발견해 은행의 협조를 받아 동결 조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은 2·3금융권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현혹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확인한 피해자만 3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20억원에 이릅니다.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재난생활비 신청을 대행해 준다며 개인 정보를 얻으려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서울시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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