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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개그맨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SBS 공채 개그맨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 송고시간 2020-09-16 06:30:27
SBS 공채 개그맨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30대 남성 김 모씨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김씨와 동료 개그맨 최모 씨를 지난 1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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