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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화녹취 분석…발신자·청탁성 여부 규명 주력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통화녹취 분석…발신자·청탁성 여부 규명 주력
  • 송고시간 2020-09-17 17:12:02
검찰, 통화녹취 분석…발신자·청탁성 여부 규명 주력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민원실 통화기록을 분석해 당시 통화에 청탁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 통화녹취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가 병가와 휴가를 쓴 2017년 6월 당시의 기록입니다.

파일 개수만 1,500여 개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는 휴가가 연장된 배경에 특혜가 있었는지 판가름할 주요 단서입니다.

앞서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통화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휴가 연장과 관련돼서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돼어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씨 측 변호인은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당직사병 A씨와 신원식 의원,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용산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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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