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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오늘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 송고시간 2020-09-18 05:34:14
오늘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조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선고 전 주요 쟁점을 윤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불거진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의혹.

검찰은 지난해 11월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 대의 손해를 입히고,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 당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씨는 그간 법정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위장 소송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또 청문회를 앞두고 웅동학원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지난 결심에서 검찰은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 했고, "조씨는 학교 재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형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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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