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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
  • 송고시간 2020-09-18 05:55:14
대법 "성폭력 무혐의라도 무고죄 단정 못해"

[앵커]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났더라도 성폭력 신고자의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 고소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A교수는 박사과정 지도학생 B씨와 1년 4개월여 동안 14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교수 아내는 B씨를 상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B씨는 '그루밍', 즉 길들이기 수법에 의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A교수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고 B씨를 무고로 맞고소합니다.

1심 재판부는 무고죄를 인정,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피해 시점 진술을 번복한데다, A교수에게 친근한 문자 메시지들을 보낸 점, A씨가 불기소 처분받은 점 등을 볼 때 내연 관계였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 봤습니다.

2심은 무고로 A교수에게 매우 큰 법적 위험이 발생했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폭력 사건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서 허위 신고로 단정해선 안된다"며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성관계가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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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