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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 청구
  • 송고시간 2020-09-18 11:26:22
[현장연결]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손배 청구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조금 전 진행했습니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등이 담겼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는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이로 인한 거액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물론 국가 전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시 관내 확진자는 64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총 13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천만 원으로,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5억7천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출한 비용도 10억4천만원에 이릅니다. 이 비용까지 합하면 총 92억4천만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서울시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할 때 38억7천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산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입니다.

특히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에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크고 엄중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역당국으로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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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