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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 송고시간 2020-09-18 15:36:50
[뉴스큐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송액이 46억원대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산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지자체가 종교기관이나 개인을 상대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했던 전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1> 그럼 현재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먼저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통해 사후에라도 회수하겠다는 방침인 건데, 그동안 비슷한 판례가 없었다면 실제 비용을 받아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3>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소송에선 어떤 게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수감 사흘 만에 또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도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문 진행 없이 결정을 한 배경,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조금 전 2시에 진행된 판결도 짚어보겠습니다.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었죠.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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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