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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 소송은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 소송은 무죄
  • 송고시간 2020-09-18 19:28:56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 소송은 무죄

[앵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불거진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이 1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채용비리 외에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조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조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씨가 채용 업무를 맡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에 100억원대 손해를 미친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혐의도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채권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씨의 실형 선고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일가 중 두 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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