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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법무부 인권TF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법무부 인권TF 권고
  • 송고시간 2020-09-21 06:14:12
"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법무부 인권TF 권고

[앵커]

법무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재소자 소환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권고안을 팽재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검찰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법무장관 직속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만들었습니다.

활동 3개월을 맞아 TF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의 조사 방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우선 TF는 감옥에 있는 수용자가 참고인인 사건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줄이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TF는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33%가 회유나 압박을 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참고인을 출석시킨 당일 그 참고인을 피의자로 곧바로 전환해 신문하는 것 역시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수사 등에서 종종 벌어지듯 똑같은 장소에 압수수색을 다시 나가게 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결재선을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등이 아니라 검사장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2차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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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