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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세계

연합뉴스TV 美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 송고시간 2020-09-21 14:38:52
美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 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원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 금지 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위챗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챗은 미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미 행정부는 같은 이유로 20일부터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틱톡의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증거도 없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국제 시장과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고집을 계속 피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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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