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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검찰, 300만원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검찰, 300만원 구형
  • 송고시간 2020-09-21 19:25:25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검찰, 300만원 구형

[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수원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에 도착한 이 지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도정도 차질 없이 수행…"

이 지사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과거부터 대동소이하게 이어졌다"면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리는데 대법원 판결이 법적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권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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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