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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측 '수사심의위' 열리나…이번주 결정

사회

연합뉴스TV 故김홍영 검사 측 '수사심의위' 열리나…이번주 결정
  • 송고시간 2020-09-22 07:28:21
故김홍영 검사 측 '수사심의위' 열리나…이번주 결정

[앵커]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흘렀습니다.

가해자인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유족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이어진 대검 감찰에서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이 확인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현재는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개업이 가능한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10개월째 진척 없는 수사에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나섰습니다.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단겁니다.

<최정규 / 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대검에서 4년 전에 감찰을 했는데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을거라 생각돼…"

다만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찰과 유족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검찰시민위에서 이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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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