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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화투 친 이웃 살해범…알고보니 전과만 '45범'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큐브] 화투 친 이웃 살해범…알고보니 전과만 '45범'
  • 송고시간 2020-09-22 15:59:51
[뉴스큐브] 화투 친 이웃 살해범…알고보니 전과만 '45범'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경기도 성남에서 70대 주민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력한 피의자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이 남성, 앞서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난지 4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과가 45범이나 되고 심지어 사건 전날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던 이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다가 풀어줘서 이 같은 범행이 벌어졌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인데 간략한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었던 이 남성은 경찰에 3차례나 도박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도박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하려 하자 자신이 흉기로 이웃을 협박했다고 또 신고했다고 합니다. "나를 잡아가라"면서 본인 스스로 신고를 했다? 용의자의 이 같은 행동도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3> 결국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를 나선 지 40분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 경찰이 이 남성을 풀어준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속 상태로 면밀한 조사를 이어갔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4>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이 상해 의사를 드러냈던 용의자에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2명이 목숨을 잃게 됐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2차 범행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질문 5> 경찰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족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첫 신고와 조사 과정 등 초기대응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검증하겠단 의미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일반 대중의 시각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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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