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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이길래…재계 "경영불확실성 커져"

경제

연합뉴스TV 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이길래…재계 "경영불확실성 커져"
  • 송고시간 2020-09-22 18:10:39
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이길래…재계 "경영불확실성 커져"

[앵커]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치권이 추진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건데요.

'공정경제 3법' 어떤 법안이길래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지 김지수 기자가 짚었습니다.

[기자]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입니다.

재계는 향후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논란입니다.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가 소수의 지분으로 모회사 지분을 획득하고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에게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경영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재계에선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대형 금융 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어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연달아 국회를 찾아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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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