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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억대 금수저 '신생아'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억대 금수저 '신생아'
  • 송고시간 2020-09-23 17:33:37
[그래픽 뉴스] 억대 금수저 '신생아'

가족 등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 직후에 이뤄지는 '0세 증여'는 지난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건당 평균 증여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억대 금수저 '신생아'입니다.

가족 등의 관계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16만400여건의 증여가 이뤄졌는데요.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28조6100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 재산, 1조 3천억원에 육박했는데요.

2014년 약 5천800억원에서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건수로도 5천여 건에서 9천7백여 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증여는 금융자산이나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는데요, 이중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건물 증여액'입니다.

2014년 636억원에서 2018년 1천921억원으로 약 3배, 202% 급증한 것입니다.

연령별로 증여액을 보면, 이렇듯 모든 연령대에서 증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6세 이하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이 증여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뜻인데요.

특히 출생 직후에 증여가 이뤄진 이른바 '0세 금수저 증여'가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당 평균 증여액도 5천700만원에서 1억5천9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라는 단어에는 '편법' '변칙'이라는 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요.

납세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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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