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두순도 해당"…보호수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정치

연합뉴스TV "조두순도 해당"…보호수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 송고시간 2020-09-23 22:33:43
"조두순도 해당"…보호수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앵커]

아동성범죄범 조두순이 3개월 뒤 출소합니다.

피해 가족은 두려움에 결국 이사를 생각했지만, 경제적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회에서는 보호수용시설을 만들어 범죄자들을 다시 격리해야 한다는 법까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조두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나절도 안 돼 1만명 넘는 동의가 달렸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피해자의 옆집에 가서 살아도 제재할 수 없는가…"

늦었지만 정치권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보호수용법안' 일명 '조두순 격리법안'을 내놨습니다.

보호수용 대상은 살인을 두 번 이상, 성폭행을 3회 이상, 13살 미만 아동 성폭행범 등으로 한하여 정했습니다.

국회의 늑장 대응에 조두순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됐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보호관찰,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부착, 치료 감호 등의 사회적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어기면 보호수용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 기회를 주는 치료 목적이고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고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시 종신형에 처한다거나 주취 범죄에 감형을 못 하게 하는 등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여야 간의 합의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난 12년 동안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서야 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