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C군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여자친구 B씨도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