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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동승자도 불복

사회

연합뉴스TV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동승자도 불복
  • 송고시간 2020-09-24 13:18:11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항소…동승자도 불복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C군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여자친구 B씨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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