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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코로나 재난이니 깎아주세요"…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코로나 재난이니 깎아주세요"…상가임대차법 개정안
  • 송고시간 2020-09-24 14:11:26
[김대호의 경제읽기] "코로나 재난이니 깎아주세요"…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국회가 4차 추경안에 이어 오늘 오후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임대인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며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행했을 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죠?

<질문 2> 특히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임대료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번 법안이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일각에서는 임대료 삭감 요구에 수용 의무가 없다는 점과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 대한 임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4>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부동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면 중개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를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를 찾을 수 없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5> 정부가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소급효를 인정하겠다는 대목이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안이 도입되면 영향을 받을 사건도 많을 것 같아요?

<질문 6> 재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의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활동이 위축시킬거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정부 개입이 많은 우리 법체계와는 안 맞는다 이야기 하는데요. 재계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7> 기업들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입 필요성부터 기업들의 우려,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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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