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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안 쫓겨난다

정치

연합뉴스TV 내년 3월까지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안 쫓겨난다
  • 송고시간 2020-09-24 20:27:51
내년 3월까지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안 쫓겨난다

[앵커]

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70여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6개월 밀려도 내쫓기지 않게 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 세입자가 석 달 간 월세를 못 내면 상가 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코로나 확산으로 장사가 워낙 안되다 보니, 국회가 계약해지 요구 요건인 임대료 연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6개월 밀려도 내쫓기지 않게 된 겁니다.

또 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법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에 여야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가 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급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통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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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