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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락으로 아내 사망…남편 살인혐의 무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자동차 추락으로 아내 사망…남편 살인혐의 무죄 확정
  • 송고시간 2020-09-24 20:29:10
자동차 추락으로 아내 사망…남편 살인혐의 무죄 확정

[앵커]

자동차 추락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살인 혐의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의 마지막 날,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A씨 부부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아내가 숨졌는데, 남편 A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본 것입니다.

A씨가 사고 전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한 것과 사고 직전 B씨 명의로 수령금 12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등이 살인 혐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과실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종 선고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의 탈출을 막을 의도가 있었다면 차량 문도 잠갔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문이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살인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A씨는 대법원에서 금고 3년이 확정됐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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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