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오늘(29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20%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25%로 늘고, 이 기준이 없던 민간 분양주택도 최대 15%까지 물량이 할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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