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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 송고시간 2020-10-01 10:28:34
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앵커]

오늘(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온 공무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사를 방해하려고 때리거나 협박하면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각 지역자치단체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합니다.

학대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주로 지자체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온 일입니다.

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여건도 확대됐습니다.

학대 현장이 아닌 곳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나 다시 학대당할 위험이 큰 경우, 피해 아동을 격리하는 등 응급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가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인다면 학대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하면 이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신고된 것만 3만여건에 달합니다.

친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자녀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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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