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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60㎞ 도주…경찰서 화장실 들렀다 들통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사고 후 60㎞ 도주…경찰서 화장실 들렀다 들통
  • 송고시간 2020-10-16 22:31:23
음주사고 후 60㎞ 도주…경찰서 화장실 들렀다 들통

[앵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십㎞나 더 운전한 뒤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경찰서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붙잡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는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둔 채 유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차를 세운 곳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요란한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온 경찰관들은 주차장 길목을 가로막은 차를 발견하고 차 주인을 찾아 나섰고,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오던 운전자와 마주쳤습니다.

운전자는 30대 A씨.

술 냄새를 풍기는 A씨에게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도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한기 /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 "차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궁하니까 대답을 안 하길래 역추적하다 보니까, 창녕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부산까지 온 것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창녕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60㎞나 떨어진 부산까지 운전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에 무작정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사고 경위와 뺑소니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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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