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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정치

연합뉴스TV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 송고시간 2020-10-20 14:43:37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앵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는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이자, 올해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핵심은 두 가지 입니다.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느냐, 그리고 이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 아니냐는 거였는데요.

가장 핵심인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위주로 감사한 만큼 이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까지 고려한 종합 판단으로 보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다만 월성 1호기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 전기판매수익을 낮게 추정했고, 가동 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수원 이사들과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회는 감사원에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따질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고,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2명에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월성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고, 자료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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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