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선고…검찰 7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선고…검찰 7년 구형
  • 송고시간 2020-10-21 13:15:45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선고…검찰 7년 구형

[앵커]

지난 6월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세운 이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오늘(16일) 이 택시기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택시기사 최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 폐암 4기 응급환자를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가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3년 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사설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총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 2천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가 "사건 직후 119로 먼저 후송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최 씨는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 최 씨는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족은 최 씨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