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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경제

연합뉴스TV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 송고시간 2020-10-21 17:10:43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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