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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 송고시간 2020-10-21 17:25:53
[그래픽뉴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요즘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한 데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더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는 만큼 각종 사고 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무법자' 전동킥보드입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면서 최근 2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24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사고 건수도 늘어서 4년 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무려 1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접수된 사고가 886건에 달해 지난해 발생 건수 전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춰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주차 관련 규정도 없어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전동킥보드 관련 주차, 충전시설의 설치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동력이 있는 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13살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차도로만 다닐 수 있지만 12월부턴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게 됐고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조항도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도로 위 무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겠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전용 도로로 달려선 안 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입니다.

오는 2022년에는 전동킥보드의 시장 규모가 2016년의 3배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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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