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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틈타…'무자격 불법중개' 주의

사회

연합뉴스TV 부동산 과열 틈타…'무자격 불법중개' 주의
  • 송고시간 2020-10-22 20:33:29
부동산 과열 틈타…'무자격 불법중개' 주의

[앵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고공행진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의 한 아파트.

지난해 8월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33억원에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사람은 거래 중개 자격이 없는 부동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 서명이 된 사람은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은 해외에 머물며, 직원을 시켜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간 강남4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등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불법 중개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한호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2과장> "하자 있는 물건이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거래 행태가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아무래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정태원 /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처분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

서울시는 내년부터 부동산 불법 중개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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