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 세입자들의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750만원이며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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