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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추미애 "중앙지검장 보고 안됐다는 증언, 감찰 필요성 검토"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추미애 "중앙지검장 보고 안됐다는 증언, 감찰 필요성 검토"
  • 송고시간 2020-10-26 11:20:49
[현장연결] 추미애 "중앙지검장 보고 안됐다는 증언, 감찰 필요성 검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이 수사 의뢰 1건이 만약에 제대로 처리됐으면 그 이후에 많은 공적 투자자와 민간투자자들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단순히 이 전파진흥원에서 간단히 작성한 게 아니라요. 과기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의뢰서에 수사의뢰 취지로 본인들이 손해를 입어서 수사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적 기관인데 만약에 이 옵티머스가 현재 상태대로 운영이 된다면 다수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의뢰한다는 것이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전에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전파진흥원은 피해를 다 회수, 투자액을 전부 다 회수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건 서민들의 피해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무혐의를 서울중앙지검이 그 당시에 2019년 5월에 했는데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의뢰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옵티머스가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투자했었던 성지건설 관련된 투자 건으로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수사의뢰서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남국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이 수사의뢰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적 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재번호가 아니라 수재번호를 따서 처리된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검찰총장이 저희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사건에, 그렇지만 이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회피를 했습니다. 제가 띄워드린 저건 뭐냐 하면 위임 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수리를 한 지 6개월이 초과하면 부장이 전결하는 게 아니라 차장이 전결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0월에 수리가 됐고 2019년 5월 22일날 처분이 됐기 때문에 7개월을 초과한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것은 이 규정, 위임전결규정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 전결 처리도 왜 위배됐는지 너무나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상한 관계가 좀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했던 당시 형사6부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면서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같이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또 옵티머스 당시 고문이었고 변호인으로 판단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우선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서도 수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아마 그 후에 있었던 남부지검의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임 전결 규정에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 정도는 중앙지검의 검사장 당시 윤석열 현재의 검찰총장이죠. 보고되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건에 해당되고요. 또 접수 후 7개월이 지난 후에 처리되었다니까 그런 사건은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검사 전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세 번째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또는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한 어떤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달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라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부패범죄 수사절차 등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보고사무에 대한 보고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총장이 출석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좌 추적한 것은 부패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출석해서 한 얘기에도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규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근거로 했던 그 규칙에 따라서라도 봤을 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건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지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수사지시를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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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