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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 5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 5년 구형
  • 송고시간 2020-10-27 13:10:33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 5년 구형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들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재판에서 이씨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유흥거리로 소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씨 측은 "영상에 특수한 처리를 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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