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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소집…36개월 합숙 복무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소집…36개월 합숙 복무
  • 송고시간 2020-10-27 15:33:33
[사건큐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소집…36개월 합숙 복무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마지막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O 누구? 인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탄생한 '교정시설 합숙 복무'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첫 소집이 있었는데요, 병역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질문 1>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 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병역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많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고 일반 병사들과 비교해 급여 인상을 위한 소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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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