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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의족 육상선수,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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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스포츠중재재판소 "의족 육상선수,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 송고시간 2020-10-27 18:27:06
스포츠중재재판소 "의족 육상선수, 도쿄올림픽 출전 불가"

스포츠중재재판소, CAS(카스)가 '의족 스프린터' 블레이크 리퍼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불허했습니다.

CAS는 "리퍼가 사용하는 의족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면서 "현재 사용하는 의족으로는 올림픽과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양쪽 다리가 짧아 의족을 사용해 온 리퍼는 "장애인올림픽이 아닌 올림픽에서 경쟁하고 싶다"며 의족 사용을 불허하는 세계육상연맹을 CAS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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