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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 불허…불완전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네이버 통장' 불허…불완전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 송고시간 2020-10-27 20:27:32
'네이버 통장' 불허…불완전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앵커]

요새 정보기술 기업 이름을 딴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건 해당 기업이 운용하는 게 아닌데요.

내년 3월부터 이런 식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불법 펀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상품을 판 금융사는 수입 절반까지 토해낼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공룡 네이버가 지난 6월 증권사와 함께 내놓은 상품입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 CMA인데 이름은 '통장'이고 CMA란 안내는 한켠에 조그맣게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르는 금융 광고가 내년 3월부터 금지됩니다.

이런 식의 광고는 이미 금융사들에게는 금지돼있는데 입법예고 된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사가 아니라도 금융상품을 팔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펀드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은행, 증권사들은 판매상품을 자신들이 운용하지 않아도 직접 상품설명서를 마련해야 하는 등 책임이 늘어납니다.

일정 기한 내에는 금융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고 위법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펀드 등에만 적용됐던 상품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은 전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또,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를 하면 해당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절반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윤상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금융회사에게는 판매 시 지켜야 할 여러 원칙들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징금의 상한을 대폭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기존 대출을 새 금융상품으로 갚게 한 뒤, 해당 계약이 3년이 안 됐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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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