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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경제

연합뉴스TV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 송고시간 2020-10-27 20:54:30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뉴스리뷰]

[앵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7억 원 정도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000만 원.

공시가격이 시세의 6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이렇게 낮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 안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지는데,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부담이 낮은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이 전세가나 월세가에 반영이…"

반면,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월셋값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초고가 주택의 경우, 단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커지고…세부담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든지…"

다만, 이번 발표는 당정 협의를 거치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발표회에는 공시가격을 인상하라는 댓글과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댓글이 동시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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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