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성범죄자 학원 취업·학교 복직…관리 개선 시급

사회

연합뉴스TV 성범죄자 학원 취업·학교 복직…관리 개선 시급
  • 송고시간 2020-10-28 08:45:30
성범죄자 학원 취업·학교 복직…관리 개선 시급

[앵커]

최근 3년간 성범죄자들의 취업 위반 사례를 보니, 학원 강사를 하거나 개인 교습 활동을 한 경우가 3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가량은 다시 교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9월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과외를 하던 B씨도 취업 제한 명령을 무시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사례 중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경우가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이들이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의 복직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교단에 복직한 겁니다.

이에 취업 제한 사실을 숨긴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성비위 교사 복직 결정에 대한 더 엄격한 잣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것(취업 제한 명령)을 인위적으로 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 벌 또는 행정 제재…(교사의) 성적 비행에 대한 기준 자체를 내부인보다는 제3자, 객관적인 인원이 참가해서…"

아울러 경찰과 법원, 여가부의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