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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갑론을박…"고객돈' vs "과잉조치"

경제

연합뉴스TV '삼성생명법' 갑론을박…"고객돈' vs "과잉조치"
  • 송고시간 2020-10-28 18:08:59
'삼성생명법' 갑론을박…"고객돈' vs "과잉조치"

[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오늘(28일) 영면에 들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최대 변수는 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인데요.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는 자산의 3%, 하지만 법에는 그 가치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보험업 감독규정에 자산은 시가, 주식은 취득원가로 돼 있습니다.

여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겁니다.

개정안의 타깃은 삼성생명입니다.

고객 돈이 총수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 2대 주주 삼성생명의 5억 주 넘는 주식 취득원가는 5,500억 원, 총자산의 0.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가로는 무려 30조 원대에 달해 총자산 291조 원의 3%, 8조7,000억 원 초과분은 팔아야 합니다.

총수에서 물산,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만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해온 것은 불공정하고 고객 돈을 총수 지배력 강화에 동원해온 관행은 고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험가입자들에게 위험을 전가 시키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악용됐던 것을 바로 잡아야…"

반면, 지분 강제 매각은 과잉조치이며 증시가 불안정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오정근 / 건국대 IT금융학과 교수> "거의 20조 원을 내다 팔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꿀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속되는 갑론을박 속에 여전히 국회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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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