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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다스는 MB 것"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다스는 MB 것"
  • 송고시간 2020-10-30 17:38:20
[그래픽 뉴스] "다스는 MB 것"

대법원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본 겁니다.

이로써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다스는 MB 것"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보유' 의혹은 특검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됐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10월,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10월 1심, 2020년 2월 2심 선고에 이어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252억 원과 뇌물 수수액 94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 판단하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을 횡령액으로 봤습니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 횡령 등 다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뇌물과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 수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2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사면 등 조치가 없으면 16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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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