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5m가량을 운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5m가량 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7%였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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