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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 전면중지…방통위 "대표자 고발 조치"

경제

연합뉴스TV MBN 6개월 방송 전면중지…방통위 "대표자 고발 조치"
  • 송고시간 2020-10-30 20:18:32
MBN 6개월 방송 전면중지…방통위 "대표자 고발 조치"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것으로 드러난 MBN에 대해 방송 6개월 전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사에 6개월간 업무정지는 사상 초유의 결정인데, 위반행위를 한 MBN과 대표자 등은 형사 고발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MBN이 6개월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간 방송 전부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MBN의 자본금 편법 납입과 관련해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여 이 같은 결정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시청권 보장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 고용안정을 위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중단은 내년 5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반행위를 한 MBN과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천억 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명매입하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본금 편법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2차례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종편PP 재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고 종편 사업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N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경영 투명성 확보에 나서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진행되는 MBN 재승인 심사에 대해 방통위가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승인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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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