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말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으로부터 6월 9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4차례 주거지를 이탈해 대형마트와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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