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능 수험생 확진시 관할교육청에 신고해야"

사회

연합뉴스TV "수능 수험생 확진시 관할교육청에 신고해야"
  • 송고시간 2020-11-25 12:36:14
"수능 수험생 확진시 관할교육청에 신고해야"

올해 수능 시험 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지원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관할 교육청에도 격리나 확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소집일인 다음주 수요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나 격리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에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