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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관할교육청에 신고…코로나 수능 유의점은?

사회

연합뉴스TV 확진·격리자 관할교육청에 신고…코로나 수능 유의점은?
  • 송고시간 2020-11-25 17:10:17
확진·격리자 관할교육청에 신고…코로나 수능 유의점은?

[앵커]

올해 수능일까지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험생들에게 예년과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코로나19로 추가된 내용을 공지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른 모든 시험과 달리 수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8일)>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공간이 준비되는데요."

우선, 남은 기간 수험생은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자가 되면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름을,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또 이들은 수능 전날인 다음 주 수요일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비소집일 날 수험생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만큼, 검사 희망자는 병원이 아닌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아침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며 책상 칸막이도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지만 가져왔을 땐 1교시 시작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을 볼 때는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면 모두 부정행위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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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