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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로 숨진 환자에 국가 책임없어"…1심 뒤집어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메르스로 숨진 환자에 국가 책임없어"…1심 뒤집어
  • 송고시간 2020-11-26 17:37:36
법원 "메르스로 숨진 환자에 국가 책임없어"…1심 뒤집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걸려 숨진 환자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림프종 암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걸려 끝내 사망한 환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한 것은 메르스가 아닌 재발한 림프종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과 환자의 감염 내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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