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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경제

연합뉴스TV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 송고시간 2020-11-27 13:22:25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이면 2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인 경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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