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모텔방화' 60대 영장 심사…"유족에 미안"

사회

연합뉴스TV '모텔방화' 60대 영장 심사…"유족에 미안"
  • 송고시간 2020-11-27 17:31:56
'모텔방화' 60대 영장 심사…"유족에 미안"

[앵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모텔 방화 피의자 A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정으로 향한 A씨.

취재진의 질문엔 '미안하다'는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 모텔 방화 피의자> "(방화는 어떻게 하다가 지르게 된 거예요?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유족들에게 미안하고요."

A씨는 지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졌고, 9명이 다쳤습니다.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A씨는 모텔 주인이 술을 안 주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화 직후 맨발로 근처 편의점으로 도주한 A씨는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불을 냈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방화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7일) 저녁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