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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사건' 30일 심문…秋·尹 시간 싸움

사회

연합뉴스TV '직무정지 사건' 30일 심문…秋·尹 시간 싸움
  • 송고시간 2020-11-27 19:39:31
'직무정지 사건' 30일 심문…秋·尹 시간 싸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가 먼저 나올지,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먼저 날지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맡았습니다.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둘 다 심리합니다.

일단, 본안 소송은 1심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관건은 집행정지 신청 건입니다.

윤 총장 측이 이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다음 주인 오는 30일로 잡혔습니다.

결론은 당일 나올 수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추 장관으로선 법원 판단 전에 징계위에서 총장 해임을 먼저 결론짓는 편이 유리한 상황.

집행정지 사건 인용률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인용한다면 윤 총장으로선 직무 정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는데, 징계위가 다시 직무 정지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면 검찰 반발도 여론도 추 장관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징계 재청을 재가해 해임 절차를 밟는다면, 윤 총장은 해임 취소 소송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어 더욱 기나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이제라도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에 징계기록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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