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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일 시키고 대금 안 주고…대우조선·현대중 고발

경제

연합뉴스TV 멋대로 일 시키고 대금 안 주고…대우조선·현대중 고발
  • 송고시간 2020-11-29 15:36:32
멋대로 일 시키고 대금 안 주고…대우조선·현대중 고발

[앵커]

흔히 제조업에서 발주사는 갑, 하도급업체는 을로 통합니다.

이 갑이 을에게 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키거나 원가도 안 되는 대금을 주는 '갑질'은 참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일을 했다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이 결정됐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곧 고발될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 '빅3' 중 한 곳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대표적 하도급 갑질 '선시공 후 계약'은 일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186개 하청업체가 1만 6,000건 넘는 선박·해양플랜트 작업을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채 해야 했던 겁니다.

심지어 첫 달 임금을 받은 뒤에야 계약한 경우도 9,000건이 넘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얼마를 준다는 계약도 없이 일부터 시킨 결과는 대금 후려치기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4년간 1,500건가량 추가 공사가 있었는데 대금은 원가에 12억 원이나 모자랐습니다.

대우 측 필요에 따른 발주 취소ㆍ변경도 다반사였고 부담은 하청업체 몫이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1만 건 가까운 계약서 미지급과 이유 없이 대금 5억 원을 깎은 자회사 신한중공업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대기업 현대중공업도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화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한 뒤 하자가 생겨 대체품을 공급했지만, 책임 소재는 가리지도 않고 대금 2억5,000만 원과 이자를 주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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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