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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돌봄휴가, '연간 3일→10일' 확대

정치

연합뉴스TV 군인 자녀돌봄휴가, '연간 3일→10일' 확대
  • 송고시간 2020-11-30 18:04:09
군인 자녀돌봄휴가, '연간 3일→10일' 확대

군인의 자녀 돌봄 휴가 일수가 현행 연간 3일에서 앞으로는 연간 10일로 확대되고, 돌봄 대상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또 자녀가 입영하는 부모 군인에게는 하루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자녀 돌봄 휴가 확대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저출산 사회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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