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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이상 음주운전단속…"동승자도 처벌"

사회

연합뉴스TV 주 2회 이상 음주운전단속…"동승자도 처벌"
  • 송고시간 2020-12-01 08:15:04
주 2회 이상 음주운전단속…"동승자도 처벌"

경찰이 오늘(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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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